가평군,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남영삼편집장
2023.04.04 12:42
가평군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평군청 전경]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하여 신고 할 수 있다.
올해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중소기업 등에 한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신고 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대상 법인들이 기한 내 정확한 신고·납부하여 20%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인터넷 접속지연 등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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