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
발행인
06.24 10:09
6월 24일~7월 31일까지 신청 … 1인당 연 150만원 지원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조건은 2024년 6월 24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674,134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같이 1인당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한다.
지난해와 차이점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의 수혜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인 본인만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평군청 문화체육과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