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쌀 수급 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추진
남영삼편집장
2023.02.28 10:19
가평군은 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 해소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 가평군청 전경]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ha당 공공 비축미 300(40㎏ 기준)포 추가 배정, 두류 매입비축,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3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금 사업의 시행으로 ‘22년 논농사를 활용한 농지에 ‘23년 동계작물 재배 시 ha당 50만원, 하계작물인 가루쌀 ․ 콩 재배시 ha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ha당 430만원 등을 지급하여 벼농사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감축 협약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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