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평GP페이 가맹점 개편.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체 등록 제한 및 취소
가평군은 지역화폐(가평GP페이)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바뀐 지침에 따라, 가평군은 6월 30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연 매출액이 30억 원 초과 업체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카드 보유 한도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카드형 가평GP페이의 할인구매한도액이 60만원으로 증액되는 대신 월 할인지원금 제공은 모두 카드형 가평GP페이 충전 시에만 적용되며 종이형 가평사랑상품권의 할인구매는 불가하다.
기존 가평GP페이 가맹점 3,400여 개 중 116개의 가맹점은 오는 30일부터 가평GP페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어 결제가 불가하다. 이들 가맹점 대다수는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농축협 직영매장, 대형마트, 주유소, 병원 등 주민 소비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평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들이 가맹점 등록취소 대상이 되어 주민들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가맹점 입구에 안내 배너를 세우는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가맹점을 개편하는 이번 조치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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