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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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오는 630일까지 5주간을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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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20234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507천만원으로 이는 가평군민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중운영기간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재산을 조사하여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유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직권말소, 공매 등 집중 징수활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담세력 회복을 위한 분납유도와 체납처분 유예, 복지연계 등 민생안정 지원은 계속해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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