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운영
남영삼편집장
2023.04.27 10:19
○ 1만 3000여 호 개별주택가격 4월 28일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3.18% 하락
○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4월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가격 13,167호의 심의를 마치고 이달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가평군청 세정과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군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에 대한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세정과 박재근 과장은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이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우리군 개별주택가격은 3.18% 하락 하였으나, 조세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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