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절기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가동
가평군은 여름철 부정 농수산물 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하절기 대비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 상태를 집중 점검해 허위·거짓 농수산물 유통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및 기 표시된 원산지 확인 ▲영수증·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 있는 표시 여부 ▲배달 음식의 원산지표시 이행사항 등이다. 또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24개 품목으로 농축산물 9개, 수산물 15개 품목이다. 농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이며, 수산물은 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뱀장어·낙지·고등어·갈치·명태(황태·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참조기·오징어·꽃게·다랑어·아귀·주꾸미 등이다.
군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점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산지표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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