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1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군정


가평군. '2021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 접수

남영삼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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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은 농식품의 선별포장가공유통연구를 위한 시설  장비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2021년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하고 영업 중인(창업 예정자 제외)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떡카페 해당 하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36(업종별 시설기준) 적합한 시설을 갖춘 사람이다.


지원자격  요건은 식품소재 또는 농산물을 가공한 일반식품  완제품 생산하는 농식품 가공업체( 공장 포함),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또는 신고한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4(생산자단체의 범위) 따른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가공업체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고 떡공장  및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을 맺은 떡카페는 제외된다.


경기미  경기농산물 사용량이 많거나 또는 사용비율이 높은 경우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4(생산자단체의 범위) 따른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2021210일부터 22일까지이며, 가평군청 축산유통과 농축산유통팀(031-580-4771, 4797, 4786)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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