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개별주택공시지가 4월 29일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남영삼편집장
2021.04.29 11:17
가평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3,074건에 대하여 2021년 4월 29일 결정ㆍ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공시가격 수요에 적기 지원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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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각종 공부확인 및 현장조사 등으로 주택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산정된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산정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가평군청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http://www.realtyprice.kr) 또는 가평군청 세정과 과표팀, 읍면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위 기관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월 28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6월 25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6개 읍·면에 납부홍보 현수막설치, 홈페이지 및 유선방송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