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가능
가평군은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를 누르면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합니다. (이미지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는 제외된다고 전했다.
또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주택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계약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보- 전화: 031-582-7754 메일: 2do_go@naver.com
○ 저작권자 : 가평팩트 [ 무단복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