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1년 상반기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군정


가평군, 2021년 상반기 불법튜닝 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국민안전 및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 상반기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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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닝 승인 절차]


이번 단속은 오는 7월 중에 가평군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상에서 가평군청 교통과,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이륜자동차와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의 모든 자동차이며, 주요 단속대상을 보면 이륜자동차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길이너비 등과 관련된 구조와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임의 변경사항이고 일반자동차도 구조와 장치변경 등을 단속하나, 특히, 자동차의 등화장치 임의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평군청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차량 등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변경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화물자동차 밤새주차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단속, 횡단보도 등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주말 및 휴일 행락철 관광지 주변 주차단속 및 계도도 지속적으로 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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