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민세 재산분, 8월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세요.
남영삼편집장
2021.07.30 12:22
가평군은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를 8월 주민세(사업소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에 지방세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월에 신고납부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으로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경우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함께 신설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고 한다.
납세자들이 받은 납부서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031-580-2000)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사업소분은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신고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 세정과(031-580-4663, 21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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