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6월 15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남영삼편집장
2021.04.21 11:29
가평군이 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산행인구가 증가하면서 버섯ㆍ산나물 및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 압수된 불법 채취 임산물]
이에 따라 가평군청 산림과 및 각 읍ㆍ면사무소에서 자체 단속반을 편성 및 산림보호감시원 24명을 고용하여 두릅, 고사리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6월 15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등산객을 가장한 다수인이 영리목적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산나물, 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베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
특히, 군은 가평군의 미래자원인 임산자원의 황폐화와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요 일간지 및 홍보물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이장 회의 및 마을방송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추가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이범주 산림과장은“본격적인 등산철을 맞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일부 등산객에 의한 산림자원 훼손을 방지하고자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계도와 단속활동을 통해 생태환경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및 약용식물 굴․채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물 등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