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재공고, 설치후보지 400억 인센티브 지원
가평군이 남양주, 포천시, 구리시 등 인근 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설치 후보지 공개모집 재공고에 들어갔다.
[▲ 충주시 하늘나라(화장시설, 왼쪽), 천상원(봉안당, 오른쪽) 전경]
10일 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제1차 유치신청마을에 대한 최종 심의결과 부적격 결론이 나옴에 따라 오는 5월 7일까지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재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공모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기간을 5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4개 시·군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의거, 안장능력에 필요한 최소면적 하산선을 60,000㎡이상 제시했다.
또 지역특성상 군부대, 요양원 등 단기간 거주 세대주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응모자격인 주민 동의율을 70%에서 55%로 완화했다.
신청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자발적 유치경쟁에 의한 공정한 부지선정으로 이뤄진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행정리)은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주 중, 55%이상 동의한 주민 동의서와 마을회의록 등을 첨부한 유치신청서를 해당 읍면사무소를 경유해 군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마을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눠 400억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유치지역은 120억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장례식장, 식당, 매점, 카페, 봉안용품 운영 등 수입시설운영권 및 화장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주변지역 및 해당 읍면에는 각각 130억, 150억 이내의 기금지원사업과 화장수수료가 면제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말 관내 전 지역을 신청대상으로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과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화장장 유치 타당성 및 필요성, 추진계획 등을 홍보해 후보지 유치신청 3개 마을 중, 1차 관문인 서류심사를 통과한 가평읍 복장리와 개곡2리 2개 마을에 대해 최종 심사를 벌여 왔다.
이 가운데 가평읍 복장리가 인근마을 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쳐 신청을 철회했으며, 개곡2리는 경사도가 심해 가용면적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토목과 건축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돼 부적합 결론이 내려졌다.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30만㎡에 10기 내외의 화장로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사업비는 1천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3년 9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거쳐 같은해 10월부터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자연친화적 종합장사시설 조성공사를 벌이고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시험운영 및 개장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가평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은 그동안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경기 성남, 용인이나 강원도 춘천은 물론 인제, 속초 등 멀리 원정 화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약사업이다.
그러나 군 인구만으로는 이용률이 낮아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자 같은 처지에 있는 남양주·포천·구리시 등인근 지자체에 공동 건립·이용을 제안해 추진하게 됐다.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건립 동참 시·군의 인구는 약 110만여 명에 달하지만 화장장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간 행정협력의 우수사례로 평가되며 경기 동북부 4개 시·군 주민들의 복지증진이 한층 앞당겨 질것으로 기대된다.
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유치마을 한 곳이라도 대상지 선정은 행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제 장사시설은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지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사시설이 공동으로 건립되면 원정 화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9년 11월 가평읍 석봉로 191번길 65-84 일원, 1만6181㎡에 5,550기(봉안담 1,410, 잔디장 4,140)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가평추모공원을 개장하고 향후 2배인 1만164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로 확대할 계획이다.
[▲ 모바일에서는 가로화면 시청을 권장합니다.]
[▼ 가평 공동형장사시설 재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