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병역수칙 준수
가평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4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정부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방역조치 홍보 및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이 결정된 지 닷새만에 격상된 2단계는 전국 신규 확진자수 300명을 초과하고 1.5단계 기준일 때보다 2배 이상 증가 및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이 지속될 때 적용된다.
방역지침으로는 음식점은 저녁 9시 이후로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해진다. 또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는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실내스탠딩 공연장,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아울러 초·중학교 등교는 1/3 준수(고등학교 2/3)와 종교시설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모든 구상권 청구 도 이뤄진다.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현재 가평관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1명으로 지역발생이 66명, 해외입국 사례가 5명이다.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20명 넘게 추가 발생했다.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불필요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상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생활방역수칙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수칙이 최선인 만큼 방역지침 미 준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편하더라도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잠복기는 최대 14일로 이 기간내에 발열과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군 보건소나 1339질병관리본부, 120콜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며 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외출자제·손씻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 만지지 않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세내용]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 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음식 섭취 금지
· 노래연습장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카페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개별 결혼식 /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제한
※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2.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3.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 1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 항공편 제외)
-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여 주시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 이용시설, 특히, 밀폐된 실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반드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