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림과, 2023년 임업직불금 집합교육 실시

군정


가평군 산림과, 2023년 임업직불금 집합교육 실시

남영삼편집장

가평군 산림과는 2023511일부터 5122회에 걸쳐 관내 임업경영체에 등록자를 대상으로 '2023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교육'을 가평군청 제2청사 통합교육장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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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2023년 임업직불금 집합교육]

이번 교육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등 공익직불 제도 전반에 대하여 임업진흥원이 제작한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교육으로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임업직불금이 감액된다.

상기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원칙으로,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직접 접속하여 ‘23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나,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임업인(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가평군에서 자체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가평군 관계자는 본 교육은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준수사항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직불금을 모두 지급 받는 것은 아니며, 임업직불금은 별도로 2023519일까지 산지소재지 읍·면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으니 직불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가평군청 산림과와 각 읍ㆍ면사무소, 가평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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