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군정


가평군,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 운영’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2023515일부터 630일까지 7주간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cd2b1769dea39f4e64acd23ee3540f2_1684116134_5349.jpg
[▲ 가평군청 전경]

20234월말 현재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32억 원으로, 이는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자진납부 기간을 3주간 운영하여 체납안내문, 압류 및 공매 예고문 등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실시하고, 이후 4주간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을 추적해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재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일시적 및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와 강제집행을 유예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힘쓸 계획인 한편,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