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군정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오는 5월부터 일반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50%에서 60%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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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은 만12세 이하 아동으로 맞벌이, 취업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놀이활동, ·하교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일반 가정은 50%, 다자녀 가정은 100%를 지원해 왔는데, 51일부터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반가정의 본인부담금을 10%로 상향하여 6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는 이용료를 결제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받게 된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민선8기 공약사항인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과 아이돌봄 인력 추가 확보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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