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가평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4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방법은 비대면과 방문신청으로 추진되며, 비대면 신청은 오는 28일까지로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에게는 신청안내 문자가 전송되며, 인터넷·스마트폰·자동응답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방문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온라인 미신청자 등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기간(2월 1일 ~ 2월 28일)내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신청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돼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대상이 된다.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 등은 농지소재지 이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읍·면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로 처분되어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또한 최대 8년 동안 기본형 직불금 등록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4년 차를 맞아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으며 “기간 내 꼭 신청하시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감액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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