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상속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사전 안내 강화
남영삼편집장
2022.11.25 12:10
가평군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납세자가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사전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 가평군청 전경]
지방세법상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상속등기의 여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신고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차량 등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기간 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군은 매월 사망자를 파악하여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자들에게 사전 상속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속 취득세 신고서류는 취득세신고서,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서이며 상속자의 상속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앞으로 군은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안내와 홍보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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