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계절관리제(12~3월)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
남영삼편집장
2022.11.21 11:47
가평군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단속을 실시하므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가평군청 전경]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동안(평일 06~21시까지 적용) 가평을 포함한 서울·경기·인천에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5등급 노후경유차 운행으로 적발 시 1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평군은 매년 노후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및 조기폐차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가평군청 환경정책과(☎031-580-2441)를 통해 가능하다. 5등급 노후경유차 해당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www.mecar.or.kr)를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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