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개시

군정



가평군,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 접수개시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지난 3~4월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718일부터 7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추가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앞서 신청을 받고 선정된 농민 6,800명에게 40억원을 지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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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신청대상은 가평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가평군에 농지(연접 시군(춘천시, 홍천군,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화천군포함)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은 미적용하며,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19세 미만도 지급한다.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조치 및 추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서 접수는 지역화폐카드 보유 시 지참하여(미보유시 신규발급)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 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 1인당 15만원으로 연간60만원이 지급되고 이번에 지급되는 금액은 1~3분기를 소급하여 45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지급한 금액은 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4분기 지급되는 금액은 2023.1.31.까지 소진해야 하고 미사용한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도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는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농민기본소득이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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