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오는 4월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연장 접수

군정



가평군, 오는 4월 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연장 접수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오는 429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업 시행 사실을 모르거나 영농활동 등으로 바빠 신청을 못한 농업인이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도록 신청기한을 기존 420일에서 429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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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가평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가평군에 농지(연접 시군(춘천시, 홍천군, 남양주시, 포천시, 양평군, 화천군)포함)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자와 결혼하여 함께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은 미적용하며,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는 19세 미만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2020년 소득분)3,700만원 이상인 농민,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조치 및 추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 시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지역화폐카드 보유 시 지참하여(미보유시 신규발급)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을 통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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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가평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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