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영삼편집장
2021.11.24 10:24
가평군은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가평군청 전경]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서면 또는 유선 등과 같이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관내 목재 제재업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법사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무단 반출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주민들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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