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가평군,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UP

군정



ㅣ가평군,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UP

이기자


가평군, 불법광고물 정비 실효성 UP

 

[가평FACT 이효상기자]

가평군이 다양한 시스템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등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8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부족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에 따른 점포주간의 경쟁 등으로 여전히 난립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이달부터 불법유동 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해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계도와 단속 정비 시스템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광고주에게 전화 자동응답기를 통해 옥외 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해 광고물 불법행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자동전화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불법 광고주에게 연속 발신전화로 안내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시 종료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경우 불법유동 광고물이 지난해 1분기 대비 26% 감소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연말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도 추진하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되는 간판은 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대상 광고물 조사 및 안내장 발송, 신고·허가 접수 시 요건충족여부 확인, 자진신고기간 중 적법하게 신고·허가 처리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계고장 발송, 미 정비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6월 한 달간 도시미관 및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관문도로, 간선도로 등에 걸려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집중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시경관 저해 및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는 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며 “불법광고물 설치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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