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복장1지구, 상색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남영삼편집장
2021.07.20 20:20
가평군은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복장1지구, 상색3지구”에 대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 7. 12일자로 사업지구 지정·고시 했다고 밝혔다.
[▲ 가평군청 전경]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복장1지구·상색3지구 801필지(면적 533,844㎡)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비용 1억4천5백만원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며, 2022년까지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를 통한 경계확정 등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평군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과 의견청취,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위해 “가가호호(家家戶戶)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사업진행 충족 요건인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2/3이상의 주민동의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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