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월부터 개편
남영삼편집장
2021.07.06 11:34
가평군은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 가평군청 전경]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한도가 연간 최대220만원(급여120만원, 비급여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급여·비급여 구분없이)으로 확대된다.
반면, 국가 암검진(5개 암종)을 통해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 수검 후 만 2년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나, 7월 1일부터 국가 암검진을 수검한 신규 암환자는 지원이 불가하게 된다.
폐암의 경우는 진단일 기준 2021년 6월 30일 이전이면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연 가평군 보건소장은 “이번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개편이 저소득층 암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가평군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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