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공제액' 확대

군정



가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공제액' 확대

남영삼편집장

2023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보장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 가구 소득에 반영되지 않는 기본재산공제액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됨으로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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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은 보건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라 2022년까지 농어촌 기준 의료급여 2,900만원, 생계·주거·교육급여 3,500만원의 기본재산공제액이 적용되었으나, 20231월부터 경기지역 기준이 적용되어 일괄 8,000만원의 기본재산공제액이 확대 반영된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소득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하고 남은 재산가액에 재산별 반영요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즉 기본재산공제액이 확대되는 만큼 신청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감액되어 생계·의료급여 등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월 소득 834만원) 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박성규 가평군 복지정책과장은 이러한 변화된 사항을 군민홍보 이외에도 복지멤버십제도의 활용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권리구제메뉴를 통하여 실질소득이 미약하나 재산기준 초과로 보장제외 되었던 저소득가구의 발굴 및 홍보에 찾아가는 선제적 적극행정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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