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쌀 수급 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추진

군정



가평군, 쌀 수급 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추진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은 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 해소를 위해 오는 5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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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청 전경]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ha당 공공 비축미 300(40기준)포 추가 배정, 두류 매입비축,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3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금 사업의 시행으로 ‘22년 논농사를 활용한 농지에 ‘23년 동계작물 재배 시 ha50만원, 하계작물인 가루쌀 콩 재배시 ha100만원, 하계조사료는 ha430만원 등을 지급하여 벼농사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감축 협약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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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 가평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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