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유치원 옆 어린이승하차용 정차대 조성

군정



가평유치원 옆 어린이승하차용 정차대 조성

남영삼편집장

가평군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약자들을 보호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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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유치원 옆에 조성될 어린이승하차용 정차대]

25일 군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가평읍 읍내리 545-10번지 일원, 가평유치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승하차용 정차대 1개소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사업부지 내에 학교 용지면적 29가 포함됨에 따라 토지 무상사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해 가평교육지원청 및 가평초등학교와 협의 요청 중에 있다.

군은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달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3월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교통적체 해소 및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2천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이 지역은 어린이승하차 표지판이 설치돼 통학 및 학부모 차량들이 이용 중에 있었으나, 평일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로 인한 차량정체,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안전사고 위험 등의 민원이 지속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평유치원이 위치한 동 구간은 20206월 완공된 도시계획도로로 개통 후, 승하차 허용구간을 일부 조정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여 근본적 해결이 필요해온 지역이다.

학부모들은 언제나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돼 노심초사였다하루빨리 협의가 마무리돼 공사가 완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공간으로 미래 새싹들이 마음 놓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며교통약자인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020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내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황색복선 표시 등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된 불법차량을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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