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군민 제안사업 공모.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핫이슈


가평군,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군민 제안사업 공모.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남영삼편집장

장사시설규모 자율신청

유치지역(행정리)에 최대 200억 지원 및 수익시설 운영권 등 부여

 

가평군청.jpg

[▲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은 지난 가평군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치후보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에 있어 기 실시한 미래발전 군민 대토론회, 가평군 장사시설 추진방향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자율 제안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군민 제안사업을 공고하고, 2021121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공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행정)리 이상 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00,000이상, 화장시설(3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부대시설 등이다.


이번 군민 제안사업 공모는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는 군민 자율 참여와 유치지역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공모안을 마련했다.


가평군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에서는 유치지역에 대하여 화장로 1기당 20억원 이내 지원(최소 화장로 3기 이상),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수익시설 운영권(장례식장, 식당, 매점, 카페, 봉안용품) 및 일자리 제공, 화장수수료 면제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주변지역 및 해당 읍·면에도 군민 제안사업 규모에 따라 행정리별 30억원 이내 주민지원사업 및 화장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유치위원회를 구성 후 주민등록상 세대주 중 55% 이상 동의한 주민동의서와 장사시설 건립추진 제안사업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가평군청 복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같이 군민 제안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지난 6월 김성기 가평군수와 집행부가 '3차 공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http://www.gpfact.com/bbs/board.php?bo_table=1001&wr_id=496#c_504)라고 발표한 것에 부담을 느껴 명칭을 변경하고 화장시설의 규모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2차 공모 때와 다르게 화장시설의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결과인지 인센티브도 최대 2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주변지역 및 읍면 기금사업지원(1, 2차 당시 각각 130억원, 150억원) 등도 30억원 내외로 대폭 축소되었다.


상ㆍ조종면반대대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OO씨는 12일(화) 가평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글을 통해 '공동형이든 단독형이든 화장장 유치를 막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추석연휴 전ㆍ후로 (주)협신에서는 상ㆍ조종면에 화장장 유치 반대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장사시설 군민 제안사업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 [ 무단복사 및 재배포금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