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인다, 심야시간 등 송출 제한
○ 행안부, 국민 피로감 가중 여론 감안해 5가지 송출 금지사항 지정
행정안전부가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송출하도록 매뉴얼 운영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는 31일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현시점에서 기존 정보제공 방식이 국민들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여론을 감안해 재난문자로 안내할 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확진자 발생 현황이나 보편적 개인방역수칙에 대한 내용, 심야시간대 재난문자 송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중대본과 지자체가 보낸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사진 : 연합뉴스)]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지역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코로나19 대응역량이 높아졌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른 매체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가 대부분인 만큼, 이제는 재난문자 발송은 최소화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5가지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금지사항 이외의 경우에만 송출하기로 했다.
송출 금지사항은 ▲확진자 발생(또는 미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지자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등이다.
또한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심야시간(밤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도 재난문자 발송을 금지하고, 송출을 금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SNS 등의 매체를 활용해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매뉴얼의 효과성 확보를 위해 미준수 사례가 반복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난문자를 직접 송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 기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지자체의 송출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해 매뉴얼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때는 일정 기간 시·군·구의 경우 시·도가, 시·도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문안을 검토·승인한 후에 송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직접송출 권한의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 한정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유형의 재난 관련 송출 권한은 유지된다.
전해철 행안부장관은 “재난문자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장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운영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고,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