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 지급 -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 던다!
- 2월 9일(월)부터 접수 시작... 설 명절 전후 신속 지급 예정- 전기·가스요금,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9대 항목 자유롭게 사용
정부가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 회복이 절실한 지역의 영세 상인들에게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단비가 될 전망이다.
■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상 확인: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해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휴·폐업 제외).
둘째,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여야 한다.
셋째, 유흥·도박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1인 다수 사업체의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다.
■ 어디에 쓸 수 있나? '9대 항목'으로 확대: 이번 바우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공과금과 고정비에 집중되어 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차량 연료비 외에도 올해는 특별히
▲전통시장 화재공제료가 포함됐다. 다만, 논란이 되었던 통신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 신청은 어떻게? "2월 9일 홀짝제 주의"
신청은 2월 9일(월)부터 전용 사이트(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월 9일(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2월 10일(화):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
2월 11일(수)부터: 끝자리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신청 시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국민, 농협, 신한 등 9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되며, 결제 시 별도 증빙 없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라 편리하다.
문의 사항은 전용 콜센터(1533-01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