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3일 전부터 모든 고교 원격수업. 확진 수험생 별도 시험장 마련
남영삼편집장
2022.10.18 16:19
○ 시험 당일 유증상자 위한 분리 시험실도 마련, 수능일 오전 10시 이후 출근
다음 달 1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장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으로 구분 운영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자율방역 실천기간이 운영되며 수능 3일 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들이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발표했다.
2023학년도 수능은 다음 달 17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1373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자는 전년보다 1791명 감소한 50만 8030명이다.
이번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은 관련 부·처·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한 수험생이 시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먼저 교육부는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운영한다.
18일 기준 일반 수험생 대상 시험장은 1265곳 지정했으며 시험장 내에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분리 시험실’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수능 시험일 당일 격리 중인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총 108곳이다. 격리 수험생은 시험 당일 외출해 사전에 배정받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용 병원 시험장을 전국에 24곳 지정했다.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시 해당되는 시험장에 사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상황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격리의무 기간인 7일을 고려해 다음 달 11일 이후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지정된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는다. 수능 당일에 한해 외출 허용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수능 시험일을 앞두고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신속한 시험장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즉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다음 달 3일부터 17일까지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운영한다.
또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을 수능 3일 전부터인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권고할 예정이다. 수능 다음 날인 다음 달 18일도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한다.
시험장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수능 전날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은 학생의 경우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 또한 관할 교육청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하철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은 오전 7시~9시(2시간)에서 오전 6시~10시(4시간)으로 2시간 연장하고 운행 대수도 늘리기로 했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해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은 줄이고 운행 대수도 늘린다. 여건에 따라 택시 부제를 일시 해제해 지하철역·버스정류장과 시험장 간 구간을 집중 운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경로에 배치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이용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수험생들이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해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사격 등 군사훈련도 금지한다.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에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도 제공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지진 및 화재 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해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과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국민들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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