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이기자
2020.10.28 12:32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을 11월 6일(금)까지 연장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안내 변경내용>
구 분 | 당 초 | 변 경 |
지원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 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 25% 이상 감소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감소 가구 ※ 소득 25%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지급, 소득 25%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군 예산 범위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
신청기간 | 기간: 2020.10.12.(월) ~ 10. 30.(금) | 기간: 2020.10.12.(월) ~ 11. 6.(금) 18:00까지 |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6일(금)까지 연장되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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