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 확진자 격리의무 단계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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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급 감염병으로 하향. 확진자 격리의무 단계적 해제

남영삼편집장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거쳐 본격 체제 전환 
○ 재택·격리치료 중단, 치료비 본인 부담. 고위험·감염취약계층 관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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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서울 은평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진료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는 25일부터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등급을 제2급으로 하향하고, 단계적으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 이후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과 조화로운 방향으로 새롭게 재편해나갈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안정적인 체계 전환을 위해 이날(25일)부터 4주 정도의 이행기를 가질 것”이라며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행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체제 전환이 실시되면 상당한 변화가 수반된다”며 “우선 7일간의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재택치료와 격리치료를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이 부과된다”면서 “다만,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계속 유지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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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먼저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한다.

이에 코로나19 환자가 확진 후 진료 및 치료제 처방 등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해 운영한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감염 때 위중증·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

또한 60세 이상 성인이 감염 여부 확인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을 조기에 감지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한다.

집단발생 및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 감염취약시설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별 위험요인 분석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항체조사와 인구 면역도를 평가하고, 위중증·사망 위험요인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민·관 협력 조사·분석을 실시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방접종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해 코호트 조사와 빅데이터 기반 추적조사 등 체계적 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롱코비드’에 따른 미래 질병부담에 대비한다.

아울러 유행상황에 따른 탄력적 역학대응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해 기존에 기관별로 산재돼 있던 역학 관련 정보를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연계해 정보수집 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의 일환으로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및 입국 후 진단검사도 축소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를 적용하는데, 국가분류와 무관하게 입국자 중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하고 접종 미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현재 입국 때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도 2회로 축소하며, 해외입국자 사전정보 확보와 정보관리 강화를 위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을 지방공항과 항만검역소로 점차 확대한다. 

◆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방역당국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해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뀌고 7일간 격리의무는 유지하지만, 4주간 이행기 이후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때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해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안착기 이후 격리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되면 현재의 재택치료체계는 중지하는데,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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