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로 국내 입국 가능, 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남영삼편집장
2022.05.14 03:01
○ 입국 6~7일차 의무 검사도 ‘권고’로 변경, 격리면제 만 6세→12세 확대
오는 23일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외에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도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입국 후 1일 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키로 했다.
[▲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해외입국자들이 검역 절차를 안내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의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실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입국 후 의무 검사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게 된다.
또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는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만 5~11세는 기초 접종(2회)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 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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