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20,915~20,943번 확진자 발생
남영삼편집장
2022.05.27 17:03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9명이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 5월 27일 확진자 현황]
27일 가평군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대비 29명이 증가하여 총 20,943명이다. 이 중 지역발생은 20,922명으로 가평군 관내 거주자는 27명이 증가하여 총 19,568명, 관외 거주자는 2명이 증가하여 총 1,354명, 해외입국 사례는 0명이 증가하여 21명이다.
[▲ 5월 27일 확진자 발생 동향]
금일 읍면별 발생자 수는 가평읍 8명, 설악면 1명, 청평면 2명, 상면 0명, 조종면 13명, 북면 3명, 타지역 2명이다. 오늘 확진자 중 유증상자 28명, 무증상자 1명이며 확진자에 의한 접촉자수는 11명이다.
오늘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및 시설격리 12명, 타지역 이관 2명, 군부대 이관 15명, 병상요청 0명이다.
전국 27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6,584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053,287명이다.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을 지급받는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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