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접수
이효상
02.20 11:54
가평군은 올해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하고, 29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 돼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 및 오피스텔 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가평군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580-2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근 세정과장은“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과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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