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 최대 30만원 지원
가평군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청년 저소득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2024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 원(신혼부부 7.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가평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 “청년” 이란 19세이상 39세이하인 사람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 신청은 보증 가입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청년)임차인과 신혼부부“임차인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최대 30만원) (청년 외) 임차인의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최대 30만원)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한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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