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3,842~4,146번 확진자 발생
남영삼편집장
2022.03.03 19:02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05명이 발생했다고 3일 밝혔다.
[▲ 3월 3일 확진자 현황]
3일 가평군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대비 305명이 증가하여 총 4,146명이다. 이 중 지역발생은 4,126명으로 가평군 관내 거주자는 288명이 증가하여 총 3,670명, 관외 거주자는 17명이 증가하여 총 456명이고 해외입국 사례는 0명이 증가하여 20명이다.
[▲ 3월 3일 확진자 발생 동향]
금일 읍면별 발생자 수는 가평읍 131명, 설악면 38명, 청평면 72명, 상면 4명, 조종면 36명, 북면 7명, 타지역 17명이다. 오늘 확진자 중 유증상자 233명, 무증상자 72명이며 확진자에 의한 접촉자수는 151명이다.
오늘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256명, 타지역 이관 17명, 군부대 이관 26명, 병상요청 6명이다.
가평군의 경우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주간 031-580-2600~1, 야간 031-580-2222번으로 전화하면 재택치료에 대한 안내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국 3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198,803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691,488명이며, 2차 접종완료율은 전국민 대상 86.5%, 3차 접종완료율은 전국민 대상 61.5%이다.
지난해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0만곳에 2조 2,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통한 신속보상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곳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곳을 보상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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