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추진 안내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보호의식 고취를 위하여 2024년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의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의 개)과 고양이(자율선택)를 등록할 수 있으며 가평군민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내장형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지원단가는 마리당 내장형칩 및 등록비 2만원으로 자부담1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2024년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 찾아가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요내용은 읍․면 지역의 미등록견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동물등록(내장형무선식별장치)을 실시하며, 광견병예방접종 실시기간 내 병행하여 추진된다.
참여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마을별 순회일정을 확인 후, 신분증 및 마리당 자부담 현금1만원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대형견 등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다수 사육하는 반려견 소유자께서는 반드시 해당사업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해당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시면 된다. 아울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과 부과된다.”고 말했다.
(붙임)
동물등록대행기관
☐ 추진기간 : ‘24. 1. ~ 사업량 소진시까지
업체명 | 전화번호 | 주 소 |
가평축산농협동물병원 | 579-0447 | 가평읍 가화로 55-17 |
경기동물병원 | 584-1282 | 청평면 청평중앙로 8 |
설악동물병원 | 584-3063 | 설악면 신천중앙로 117 |
청평동물병원 | 585-7583 | 청평면 청평중앙로 55-1 |
현리동물병원 | 585-0096 | 조종면 현창중앙로 70 |
찾아가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한시운영)
☐ 추진기간 : ‘24. 3. 11.~ 4.30.
동물등록대행기관명 | 시술자 | 배부량 | 읍.면 |
4개소 |
| 200 |
|
가평축협동물병원 | 임우준 | 50 | 가평읍 |
설악동물병원 | 김효섭 | 50 | 설악면 |
우랑동물병원 | 허재영 | 50 | 상면,조종면,청평면 |
가평가축동물병원 | 윤영노 | 50 | 북면 |
※ 세부일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