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코로나19 20,725~20,782번 확진자 발생
남영삼편집장
2022.05.23 16:09
가평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58명이 발생했다고 23일 밝혔다.
[▲ 5월 23일 확진자 현황]
23일 가평군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대비 58명이 증가하여 총 20,782명이다. 이 중 지역발생은 20,761명으로 가평군 관내 거주자는 57명이 증가하여 총 19,411명, 관외 거주자는 1명이 증가하여 총 1,350명, 해외입국 사례는 0명이 증가하여 21명이다.
[▲ 5월 23일 확진자 발생 동향]
금일 읍면별 발생자 수는 가평읍 7명, 설악면 1명, 청평면 3명, 상면 6명, 조종면 40명, 북면 0명, 타지역 1명이다. 오늘 확진자 중 유증상자 56명, 무증상자 2명이며 확진자에 의한 접촉자수는 14명이다.
오늘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및 시설격리 21명, 타지역 이관 1명, 군부대 이관 36명, 병상요청 0명이다.
전국 23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9,975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967,672명이다.
정부가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했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면회를 23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면회대상과 면회수칙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일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면회대상은 종전과 같지만,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접종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의 경우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해 기관장이 판단하고,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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