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확산 여파 중국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의무화. 항공기 추가 증편 잠정 중단
남영삼편집장
2022.12.30 14:49
○ 단기비자 발급도 제한
○ 중국발 항공기 도착 인천공항으로 일원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으나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가까이 500명대로 유지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국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국내 파급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한다”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이용객이 입국장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전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갖고 한 치의 빈틈 없이 대응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특히, 문체부·국토부·국방부 등은 인천공항 내 검역 관련 시설과 지원인력의 충분하고 신속한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며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제도, 중국 내 검사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중국 정부에도 충분히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와 확진자 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해외유입 확진자 대폭 증가 또는 신규변이 발생 등 상황 악화 시 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대외적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