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가입해 사고시 보험혜택
이효상
1
08.20 10:58
자연재해 사망 등 13종… 사고 후 3년까지 보험금 청구 가능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가평군에 주소를 둔 모든 주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없이 각종 재난과 사고 시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군민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2019년부터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다. 이 보험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보장 항목에 포함되는 군민은 별다른 제약 없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민 안전 보험은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온열질환 진단비 등 13개 항목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 저작권자 : 가평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