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5월 18일부터 각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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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월 18일부터 각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FACT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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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월 18일부터 각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19의 글로벌 대유행(pandemic)에 따라, 국내외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민생ㆍ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국민의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제도로는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국민 안전망”입니다.


전 국민이 지원대상이고 약 2,171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가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는 과연 어떨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촉진시켜 침체된 경제에 보탬을 주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어

8월 31일까지 소진해야 하는 14조 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도 효과를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현금이 풀리면 소비증가, 자영업자 및 기업 매출 확대, 경제성장률 제고 등의 선순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생활방역’으로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소비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기대됩니다.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정부 긴급재원지원금을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으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식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며 이외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카드업계는 신청 뒤 1∼2일 이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등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주(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는 5부제와 상관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선불카드의 경우 5부제에 맞춰 신청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과 실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부모 중 한 명이 자녀 1명과 한부모시설에 거주한다면 2인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른 경우 등이 해당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및 각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위축으로 촉발된 경기불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제활동의 모세혈관과 같은 일반 국민들의 활발한 소비활동을 진작하여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것에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들은 현금성 화폐를 신속하게 사용함으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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