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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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이기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을 11월 6일(금)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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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안내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지원 기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25% 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 25% 이상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기존)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추가)

*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감소 가구

소득 25%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지급, 소득 25%이하로 감소한 경우는 군 예산 범위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신청기간

기간: 2020.10.12.(월) ~ 10. 30.(금)

기간: 2020.10.12.(월) ~ 11. 6.(금) 18:00까지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1월 6일(금)까지 연장되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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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이기자님에 의해 2020-10-28 12:33:38 군정-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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