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평군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 이달 30일까지 접수
이효상
2023.11.06 11:44
가평군은「2023년 가평군 폐업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시휴업 또는 매출감소, 금리의 대폭 인상 국면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철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재창업을 통한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폐업예정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 폐업 후 재창업 예정 소상공인이다.
접수기간은 11월 30일(목)까지로 예산소진 시 마감된다. 우편접수 또는 현장접수 가능하며, 가평군청 2청사 2층 소상공인지원과(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www.gp.go.kr)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는 가평군 소상공인지원팀(T.031-580-4882)으로 연락하면 된다.
○ 제보- 전화 : 031-582-7754, 메일 : 2do_go@naver.com
○ 후원 : 농협 351-1195-0818-23 (예금주:가평팩트-가평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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