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안내
이효상
01.12 15:12
가평군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일시납부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란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16일부터 1월 31일 중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1월16일~31일에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go.kr)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납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납부한 경우에는 일시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가평군 환경정책과(031-580-2950)에 방문 및 유선으로 접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단, 1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대상자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이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차량 소유분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이는 대상기간 내에 소유권, 부과지역 등의 변동 또는 변경 예정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
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반기 3월과 하반기 9월에 연간 2회 부과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5월과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일시납부 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많은 주민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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