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등 인구감소지역 집 한채 더 구입해도 1주택자 간주
앞으로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채를 새롭게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기존 주택에 대해 1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정부는 부산 영도, 경기 가평, 인천 강화, 강원 양양, 경북 울릉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적용지역·가액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역별로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소형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인허가 의제 등 혜택이 많은 관광단지 지정 요건을 기존 50㎡이상에서 10분의 1 수준인 5㎡까지 축소하고 관광단지 지정·승인권한을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이밖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사업장을 두는 관광사업체에는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관광기금 융자의 60% 이상을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에 머무를 외국인 인력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 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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